릴리 '심발타' 중단 부작용 첫번째 소송서 승리
- 윤현세
- 2015-08-10 01: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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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릴리 책임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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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는 항우울제인 ‘심발타(Cymbalta)’ 중단 증후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연방 배심원이 8일 판결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로 릴리는 심발타와 연관된 5000건 이상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심발타 중단에 따른 중증 부작용에 대한 첫 번째 소송이었다.
유사한 두 번째 소송은 다음 주 같은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다른 2건은 8월중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된다.
소송을 제기한 글로디아 헤레라는 릴리가 약물의 중단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단에 따른 부작용 발생 비율이 44%에 달한다며 릴리는 이런 위험을 축소해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릴리의 변호사는 44%라는 수치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같은 임상에서 위약 복용자의 22%도 약물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을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약물의 라벨에 심발타 중단 부작용은 위약 투여자보다 많다고 공개했다고 말했다.
원고는 약 6년간 심발타를 사용했으며 중단 이후 수주에서 수개월동안 우울, 현기 및 불면등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릴리를 대변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약물 중단 부작용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없다며 헤레라의 증상은 내재한 우울증상의 확대로 보인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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