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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치콘 의료 기구 특허권 소송, 부분적 승리

  • 윤현세
  • 2015-08-10 00:43:37
  • 하급 법원 재심사 기회 얻어

J&J의 지사인 에치콘 엔도-서저리(Ethicon Endo-Surgery)는 경쟁사인 코비디엔(Covidien)과 특수 초음파 메스 특허권 2건에 대한 항소에서 부분적으로 승리했다.

미국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이 에치콘의 특허권 1건을 취소하지 말아야 하며 코비디엔이 다른 특허권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비디엔이 에치콘의 기구를 모방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인정했다.

따라서 소송은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 소재한 연방 법원으로 다시 보내졌으며 코비디엔의 특허권 위반 여부가 다시 심사된다.

에치콘은 지난 2011년 코비디엔의 무선 Sonicision 절개 시스템이 자사의 Harmonic 곡선 가위 및 메스의 특허권과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국 지방 법원은 코비디엔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며 에치콘의 특허권 하나는 무효하며 코비디엔이 또 다른 특허권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의 에치콘 특허권 무효 판결을 뒤집었고 코비디엔이 에치콘 특허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코비디엔의 제품이 에치콘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이전 판결을 인정했다.

에치콘은 항소법원의 판결로 하급 법원의 재평가 기회를 잡았으며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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