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수가 6% 인상…직영·선택가산은 폐지
- 최은택
- 2015-08-07 18:0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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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상대가치점수제 전환안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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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입원환자 식대 수가 인상과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식대수가는 수가인상 및 환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2014년 식대 총액대비 약 6%(986억 규모) 인상한다.
또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가산과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일반식의 영양사·조리사 등 인력가산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식대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치료식에 대한 재정 투입을 강화해 치료식의 위생 및 질관리를 위한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17%를 점유하는 치료식 수가 인상에 인상재원(6%)의 절반인 484억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유·경관유동식, 멸균식, 특수분유 수가 등 기타 특이식 수가를 인상하고, 산모식에도 치료식 수가를 적용한다.
반면 현행 금액제 방식을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가 반영되도록 수가 조정기전을 마련하도록 한 복지부안은 부결됐다.
복지부는 식대 수가 인상에 따라 식사의 질관리를 위해 식사품질 등을 조사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이번 수가인상 및 제도개선에는 약 48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일반식은 1끼당 약 90~220원, 치료식은 1끼당 약 320~650원의 본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개선안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의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건강보험 수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편 방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 감염 관련 보상 구조가 없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현황·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감염 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필요 시 공청회 등도 개최해 폭넒은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미생물 동정검사, 기관지 유발시험, 인공중이이식술 등 3항목에 대해 급여 결정했다.
또 심장질환자(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기형 등)를 대상으로 관련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해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N-13 암모니아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결정했다.
이들 결정 사항은 8월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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