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심발타' 중단시 부작용 관련 소송 직면
- 윤현세
- 2015-08-04 15:44: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미국서 유사한 소송 250건 제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일라이 릴리는 우울증 치료제인 ‘심발타(Cymbalta)'의 사용 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환자에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미국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클로디아 헤레라는 릴리의 심발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250명 중 한 명이다. 릴리의 변호사는 이달 말 3건의 유사한 소송이 추가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발타는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의 재흡수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항우울제로 2004년 미국에서 승인됐다. 금년 말 심발타는 특허권 보호가 만료된다.
약물의 라벨에는 심발타를 중단한 환자의 1% 이상이 오심, 불면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감각 장애 및 발작과 같은 다른 증상의 발생 여부는 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릴리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약물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이 더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5년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에 발표된 분석 결과 환자의 44% 이상이 심발타 복용 중단으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됐다.
릴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하고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레라는 지난 2006년 심발타 복용을 시작했으며 2012년 약물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으며 당시 걱정, 경련 및 자살 충동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따라서 헤레라는 릴리가 약물 마켓팅을 위해 위험성을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발타는 1분기 중 5억6100만불의 매출을 올렸지만 금년말 특허가 만료된다. 이번 소송은 특허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주요한 시험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4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5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6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