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소유 'PM2000'이 인증 취소로 내몰린 까닭은?
- 최은택
- 2015-08-04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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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측 "약정원이 S/W 인증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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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약정원이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소유주는 대한약사회다. 그런데 약정원 기소사건이 왜 'PM2000' 사용중단으로 이어지게 됐을까?
◆건보법령엔 없는 인증취소= 4일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르면 'PM2000'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명시적 근거는 없다. 현행 건강보험법시행령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 관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법시행규칙에는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의해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한 게 바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다.
이 고시는 인증취소 사유와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데, 인증받은 청구소프트웨어가 그 본래 기능대로 사용되지 않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평가원장이 재검사를 받도록 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직권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청구프로그램은 심사평가원의 인증을 받아야 요양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 인증이후 기능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증(적정결정)이 취소된다.
'PM2000'은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는 사용 중단시킬 수 없는 얘기다. 이 때문에 정부가 들고 나온 게 바로 판례에 의해 확립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다. 정부는 청구프로그램 인증행위(행정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권취소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이번 약정원 기소사건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정다툼을 통해 추후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행정청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기소사실 등을 근거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정부 측 변호사는 "여러 판례에 의해 확립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PM2000 인증취소 가능한가=1만개가 넘은 일선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PM2000'의 소유주는 대한약사회다. 약정원은 약사회로부터 위탁받아 이 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해왔다. 따라서 약정원의 환자정보 불법유출 혐의를 이유로 'PM2000' 인증을 취소하는 건 합당하지 못하다는 게 약사사회의 여론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도 "약사회가 위탁을 철회하고 프로그램을 회수하면 될 일이다. 약정원 사건과 분리시켜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도 근거없이 인증취소 카드를 들고 나온 건 아니었다.
'PM2000' 인증 검사신청 당시 신청자가 약사회가 아니라 약정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이유로 취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적정결정 취소 사전통지가 확정될 경우 법정에서 'PM2000' 인증취소가 합당한 행정행위인 지 다퉈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정원 등의 소명기간과 검사심의위원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인증취소로 최종 결론날 경우, 유예기간 약 2개월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순부터는 'PM2000'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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