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외주업체 전수점검…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
- 최은택
- 2015-08-04 11:3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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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 당정협의, 진료정보보호법 제정 등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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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발표한 환자 진료정보 유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의료기관과 약국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전산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외주전산업체 등록제, 진료정보 불법유출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4일 오전 '환자 개인정보 보호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민의 진료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고 매매되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당정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환자 진료정보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관계기관 합동 의료정보시스템 일제점검 실시 ▲의료기관·약국 개인정보 관리실태 절검 및 위법사항 발견 시 제재조치 실시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 관리 대폭 강화 ▲전자처방전 보안강화 및 의약 통계 제공 활성화 등 환자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현안사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진료정보의 민감성과 안전한 정보호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진료정보보호법 제정이나 현행 법안개정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같은 당 이명수·안효대 정책위 부의장, 김현숙, 문정림, 박윤옥, 신경림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문형표 장관과 장옥주 차관이 출석했다.
한편 김 정책위원장은 이어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번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전산업체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요양기관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이달 중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진료정보 표준화 및 의료기관 간 교류 등 의료 IT서비스 발전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진료정보 불법유출 시 등록취소 및 최장 3년간 재등록 금지, 징벌적 과징금 등 엄격한 제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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