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에 시각장애인 점자표기 의무화 추진
- 김정주
- 2015-07-30 06:4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문헌 의원 대표발의…다빈도 약제 우선, 안전·편의 도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약제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과 효능·효과 등의 내용을 담은 활자 표기는 의무화 돼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표기는 하위법령에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약제들은 사실상 대부분 점자표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명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중 인지도나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약을 중심으로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과 유효기간, 사용기간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의무화시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정문헌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나성린, 유의동, 이강후, 이만우, 이병석, 이완영, 이이재, 함진규 총10명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3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4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5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6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7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8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9[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10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