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스텐트 의무협진' 유예, 8월→10월로 또 연장
- 최은택
- 2015-07-24 14:48: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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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28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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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1일 원내외 스텐트 심장통합진료를 시행하는 고시를 시행하면서 실제 의무적용일은 6개월간 유예했다.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은 탓이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 5월말까지도 해법을 찾지 못해 8월1일 시행목표로 2개월간 유예기간을 더 연장했었는데,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로 발목이 잡혔다.
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을 한번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날 10월 1일 시행목표로 고시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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