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독감 주의보 발령 시 항바이러스제 급여 투약
- 최은택
- 2015-07-22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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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고시...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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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21일 개정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약제는 오셀타미비어 경구제(타미플루캡슐 등)와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다.
항바이러스제는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된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받는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을 말한다.
또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함께 고열이 동반돼야 한다. 만약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앞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해외에서 유행중인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내 유입주의보를 발령했을 때도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홍콩독감 국내 유입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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