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선지급 대상 약국 21곳…간접손실로 지원
- 최은택
- 2015-07-21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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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융자사업 추경 확정되면 동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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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손실은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직접 지원해 주고, 간접손실은 융자나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등으로 보전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추경예산안'관련 새누리당 김명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답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먼저 "추경·예비비를 통한 지원액(1160억원)은 메르스 관련 치료·진료·격리·폐쇄 등에 따른 직접손실을 충당하는 데 어느 정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접손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융자, 건보 선지급 등으로 보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확충' 신규사업으로 1448억원을 배정했다"면서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을 토대로 철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융자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른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별도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모든 의료기관을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4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청의 융자지원사업은 메르스로 인해 재정적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지원대상에 한계가 있으며, 급여비용 선지급 대상도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기관으로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지부 융자사업은 직접적 피해지역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없이) 융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중소기업청 융자지원사업에는 의료법인과 의료업 수행 비영리법인은 제외된다. 또 급여비 선지급 대상은 지난 15일 기준 151개소(일부 기관 중복)에 불과한데, 이조차 급여비 압류·양도기관은 제외되며, 중복 의료기관은 금액이 차감된다.
유형별 선지급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 60개소, 치료·경유기관 106개소, 약국 21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융자사업) 세부사업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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