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독감 유입대비 타미플루 등 급여기준 확대 추진
- 최은택
- 2015-07-14 06:1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17일부터 시행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으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인플루엔자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오셀타미비어 포스페이트 경구제(타미플루 등)와 자나미비어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 있다.
이 약제들은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하면 급여 인정된다.
고위험군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 해당된다.
초기증상은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주앙과 고열이 동반돼야 한다.
또 입원환자는 증상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약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인플루엔자 주의보에 '해외유입 인플루엔자주의보'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가 해외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내유입 주의보를 발령하면 인플루엔자(신종인플루엔자 포함)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재유행하고 있는 홍콩독감 국내 유입 가능성을 감안해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을 미리 손질하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3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4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5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6'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7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 10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