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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르고 있는 선관위…약사회장 선거 '경고' 주의보

  • 김지은
  • 2024-10-16 17:42:22
  • "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선처 없다"...선관위 강경 대응 예고
  • 예비 후보·지지자들 사전 선거운동·규정 위반 여부 등 예의주시
  • 사전처분 후보 등록 후 효력 발생…경고 누적되면 피선거권 박탈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본격적인 약사회장 선거 운동을 앞두고 유력 대한약사회, 전국 시도지부장 유력 후보는 물론이고 핵심 참모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선거규정 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에 진행된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약사회 선관위는 선거공고 이전부터 언론에 올해 말 치러지는 약사회장 선거에 있어 엄격한 잣대로 후보와 후보 캠프, 중립의무단체 등의 선거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선관위는 특히 후보 등록이 있기 전에도 선거규정을 위반한 유력 후보나 후보 참모에 대해서는 선거규정을 적용해 처분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이유로 선관위로는 선거 공고가 있기 전부터 여러 건의 선거 규정 위반에 대한 문의와 제보가 들어왔으며, 후보 등록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2건의 경고 처분이 이뤄졌다.

선관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유력 후보와 참모진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추후 후보 등록 이후 해당 처분이 승계되며 경고 처분이 누적되면 최악의 경우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내 ‘선거운동의 방법 등 위반’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범위 및 방법 등 선거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와 더불어 후보자의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후보자가 또 다시 규정을 위반면 2차 경고와 더불어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3차 경고 처분을 받은 후보자는 기탁금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칙금 부과와 동시에 당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후보와 추후 선거캠프에서 활동할 참모진은 물론이고 중립의무 대상인 약사회 임원, 중립의무단체에 해당하는 기구나 단체, 모임 등에서도 벌써부터 선거 관련 불필요한 행보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약사회장 선거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워낙 강력하게 올해 선거규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올해 선거에 관련된 인사들 사이에서는 본보기가 돼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과열되면 경쟁 후보나 후보 측 참모들이 상대 후보 측을 향한 제보를 이어갈 수 있다. 벌써부터 특정 유력 후보에 대한 경고 조치가 내려진 만큼 최대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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