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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예측자료 임의 생성"…약사회 선거 첫 경고 조치

  • 김지은
  • 2024-10-07 07:32:00
  • 약사회 중앙선관위, 3차 선관위서 선거관리 규정 위반 건 심의
  • 온라인 중심 첫 선거, 회원신고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확인 필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에서 첫 경고 조치가 나왔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지난 2일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 선거 공고와 회원 안내, 선거관리 규정 위반 제보 건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공고 ▲유권해석 및 선거관리 업무 해설 안내 ▲선거 관련 회원 안내 ▲선거 사무지원팀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시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일정 ▲선거관리규정 위반 제보 심의 건 등이 논의됐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규정 제보 심의 건과 관련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약사회장 출마 예상자에 대한 선거 결과 예측 자료를 임의로 생성해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 현직 동두천약사회장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제5조(선거중립 의무) 및 제36조(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등) 위반을 적용,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외 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명이나 게시물 삭제,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기로 하고,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다음 회의에서 최종 심의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선관위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약사회장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업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온라인 선거를 기본으로 실시하는 첫 선거인 만큼 선거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철저히 확인하는데 선거인 본인뿐만 아니라 약사회 사무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들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이전이라도 반드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정확히 기재돼 있는지 소속 지부나 분회를 통해 회원 신고 입력 자료를 확인하고 열람기간을 이용해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부, 분회에서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선거인의 휴대전화번호 정확성을 여러번 확인해 전화번호 오류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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