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추경 1천억 보상대상에 경유 공개기관 고려
- 최은택
- 2015-07-07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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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기재부와 협의 통해 지정"...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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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 손실보상 추경예산 지원대상에 환자 발생·경유기관으로 공개된 요양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예산협의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정한 기관'이라고 단서를 붙여 실제 손실보상을 받는 경유기관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피해지원(신규) 추경예산안(일반회계)은 100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바 있는 병원에 병상별로 발생한 직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사업목적을 설명했다.
법령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67조와 70조다. 이 조문에는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복지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병상 확보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래·입원진료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고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의 과실없이 경유 등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해 의료기관 폐쇄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이 손해를 감수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예상할 수 없었던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전파 차단을 위해 일부 의료기관이 손실을 감수하고 기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보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관계 구축이 기대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예비비 160억원이 편성돼 집행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병원손실이 추가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국가가 감염병 관리조치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제시했다.
지원대상은 ▲메르스 치료·진료병원으로 지정된 기관 중 메르스 환자 등 진료기관 ▲집중관리기관 중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팀과 협의해 폐쇄·중단 등 조치를 취한 기관 ▲환자 발생·경유기관으로 공개된 기관으로,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정한 기관 등 3가지 유형이다.
또 지원범위는 폐쇄병상·일수, 치료·격리환자 수 등을 감안해 지원수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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