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형 RSA 약, 100/100 환자에 약값 일부 환불
- 김정주
- 2015-07-07 06:1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부담은 제약사 몫...청구 땐 'U항'으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환급형 위험분담계약(Risk Sharing Arrangements, RSA)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전액본인부담으로 해당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에게 약값 중 일정금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약제와 환급방법 등을 안내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환급형 RSA 약제는 머크 얼비툭스,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 등이다.

이 약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환자들 중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한 경우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0분의 100 급여 환자들이 대상이다.
다만, 계약 특성상 환급율은 비공개며, 환급은 지난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액본인부담 환자들은 각 업체 100분의 100 환급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또 이를 처방 또는 조제한 요양기관의 경우 심사평가원에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U항(건보 100분의 100)' 유형으로 청구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