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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심평원, 복지부 대체조제 장려 불법"

  • 이혜경
  • 2015-07-03 08:18:35
  • "생동성 인정하지 않은 복제약에도 장려금 지금"

의원협회가 심평원과 복지부는 식약처장이 생동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복제약간 대체조제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심평원,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했다.

의원협회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고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 리스트를 확인한 후,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복제약간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하나의 오리지널약(생동대조약)에 수십 개의 복제약들이 서로 대체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식약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으로, 생동대조약 처방을 한 경우가 아니라도 동일성분 의약품끼리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은 대체조제의약품이 원처방의약품보다 저렴한 경우 약가차액의 30%가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복제약 대체조제에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복제약-복제약 대체조제는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오히려 장려금을 주면서 장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복제약간 대체조제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행해지는 약사들의 복제약간 대체조제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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