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P제약사 수사기록 입수…단체소송 본격화
- 이혜경
- 2015-07-01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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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특위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처분 즉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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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의약품특위)는 최근 제4차 회의를 열고 단체소송 및 P제약사와 C제약사 등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논의했다.
이광래(인천시의사회장) 위원장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등 처분이 내려오면 100%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준비단계"라며 "피해를 입은 의사회원들의 전화가 오고 있고, 소송에 대한 의지도 적극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사가 진행중인 P제약사 리베이트의 경우, 의약품특위가 수사기록을 입수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P제약사가 영업사원을 시켜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은 의사들 명단도 적도록 했다"며 "회사 비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회사가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기록 상 의사들에게 지불했다는 리베이트 금액과 실제 의사들이 받은 금액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줬다고 하고, 금액도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다"며 "수사기록과 의사회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P제약사는 검찰에 비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을 법리적 다툼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제약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범죄일람표로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하고, C제약사의 경우에는 포인트카드를 역산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처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송을 통해 법리적 다툼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 특위는 소송과 관련한 의사 회원들의 편의성 제고 및 비용 최소화 등을 고려, 의협 법무지원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소송방법 등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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