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제 적용되도 실거래가 인하대상이면 가격조정
- 최은택
- 2015-07-01 06:14: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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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후관리방안 건정심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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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약품비로 돌려주기로 한 환급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용량 약가연동 환급계약 사후관리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30일 보고내용을 보면, 환급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는 건보공단이 3개월마다 환급액을 고지하면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환급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건보공단은 담보권을 행사한다.
계약기간 중이라고 계약이 종료되는 조건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 '대상' 조건이 미충족된 경우, 제네릭 등재 등 타 업체 약제의 약가산정 기준이 된 경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른 약제의 약가산정 기준이 됐다는 의미는 제네릭 등재 시 최초등재 제품, 자료제출의약품 등재 시 개발목표제품, 복합제 등재 시 구성 단일제 등을 말한다.
환급계약기간 동안 실거래가 조사, 사용범위 확대 사전인하,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다른 사후관리제도 적용대상이 되면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환급제가 처음 적용된 카나브정60mg도 이번 실거래가 조정제도 대상이 되면 내년 3월에 보험상한가가 인하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다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이 된 경우 표시가격 조정없이 환급율만 재협상할 수 있다.
한편 환급계약 약제의 환급금 중 일부(표시가격 인하유예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액)는 건보공단이 계약기간 종료 후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건보공단은 현행법상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없지만 환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수혜적 지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용량 약가연동 첫 환급대상 약제는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정60mg으로 오는 8월1일부터 계약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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