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는 메르스 병의원 손실보상…약국은 언감생심
- 최은택
- 2015-06-30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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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결론 못내고 1일 계속 심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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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로 빚어진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입법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나마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를 구분해 직접피해만을 보상대상이라고 밝힌 기재부 담당과장의 말보다 일부 진전된 언급이 나온 건 그나마 성과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메르스법안'인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의 핵심의제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사태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문제였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의료기관이 정부 시책에 얼마나 협조할 지 결정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법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메르스로 인해 발생한 특별한 진료수입 감소부분도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정부가 취한 행정명령, 의료기관의 자발적 폐쇄조치, 코호트 관리, 중환자실 폐쇄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제반의 조치들은 최소한 보상대상으로 법률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확진자 발생기관 뿐 아니라 경유기관으로 공개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이런 요구가 수용되기엔 장벽이 너무 높아 보였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보상안과 관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기는 한데 영업이익까지 정해 보상하는 경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옥주 복지부차관은 "정부의 행정조치에 의한 것, 가령 집중관리병원이나 폐쇄된 기관같은 경우가 보상대상이라는 기본원칙은 정리됐다"면서 "다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가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을 다 보상할 수는 없다. 다만 집중관리대상이 돼서 환자가 대폭 감소한 기관 등은 일정부분 수입감소 부분도 보상해 주는 기준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기재부 담당과장은 지난 25일 회의에서 환자가 오지 않아서 생긴 경영손실은 간접피해로 보상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감염병 사태와 직접 관련된 의료기관에 한해 수입감소 분도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새로 생긴 것이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의료기관 보상과 관련한 법률안을 매듭짓지 못하고 오는 1일 회의를 다시 소집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휴업한 약국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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