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브 사용량-약가연동 환급제 첫 적용...8월부터
- 최은택
- 2015-06-29 18:05: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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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계약기간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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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신약인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정60mg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환급제 적용을 받게 됐다.
오는 8월1일부터 3년간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대신 건강보험공단과 환급하기로 합의한 비율만큼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돌려주는 내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카나브정60mg의 현 보험상한가는 정당 670원이다. 동일제품군 청구액 합계가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대상이 됐다.
협상이 타결되면 최대 10% 이내에서 보험상한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달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약제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약가인하를 3년간 유예(1회 3년간 연장 가능)하고, 대신 환급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 대상 약제'가 되려면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발여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았는 지 여부, 천연물신약이나 개량신약이 아닌 신물질신약인 지 여부, 다국가 허가취득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카나브정60mg은 이런 조건에 부합해 환급계약을 추진해 최근 협상을 마무리했다.
환급계약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3년간이다. 1회에 3년 이내에서 추가 계약도 가능하다. 이후 계약이 종료되면 원래 인하하고자했던 가격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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