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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과다·조사거부 요양기관 57곳 형사고발

  • 최은택
  • 2015-06-29 12:14:54
  • 요약
  • 복지부, 지난해 행정처분 등 실적 공개

요양기관 수백 곳이 지난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기관들이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404곳에 달한다. 처분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216곳, 과징금 79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109곳 등이다.

또 요양기관 57곳은 거짓청구 금액 과다, 조사거부와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형사 고발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종합병원 14곳, 병원 152곳, 의원 366곳, 약국 147곳 등 총 679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공단이나 심평원 의뢰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됐다.

조사결과, 이중 632곳(93%)에서 200억원의 부당청구내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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