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법' 분리 의결…피해보상·전문병원 설립 제외
- 최은택
- 2015-06-25 16:27: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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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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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확정한 일부내용만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은 감염병 발생 시 전파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단계가 발령된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에 따른 위해 등이 예견되는 경우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을 지휘 통제하고, 경찰관서 등은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역학조사관을 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는 2명 이상 씩 두도록 했다. 역학조사관 자격에는 약사도 포함됐다.
반면 감염병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보상, 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제 도입,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문들은 확정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개정안 조문들을 가능한 빨리 소위원회를 소집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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