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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부-복지부로 분리"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25 06:14:56
  • 김춘진 의원, 정부조직법개정안 대표발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상의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하나의 분야만으로도 방대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만큼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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