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심평원 통보로 갈음"…절차 간소화 추진
- 최은택
- 2015-06-2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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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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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면서 더디게 추진돼 왔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국회의원을 찾기 어려웠던 탓이다.
최 의원실도 서두르지 않았다. 공동발의했다가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나중에 찬성의사를 철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내역을 처방의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처방의사에 비해 심평원에 사후통보하는 게 간편하다는 점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으로 불렸다.
약사들은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 법률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해왔지만, 의사들은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정부가 장려금을 주면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일 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저가 제네릭 처방비율이 70%를 훌쩍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계의 이런 반발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김광진, 도종환, 배재정, 이개호, 이해찬, 인재근, 정청래, 진선미, 황주홍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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