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의약품 등 16개 의약품 GMP 신설
- 최봉영
- 2015-06-22 09:31: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무균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 16개 GMP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고시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에 따라 지난 1월 행정예고를 거쳐 6월 17일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PIC/S GMP 규정과 조화해 무균의약품, 방사성의약품 등 16개 의약품 GMP 신설과 의무화다.
또 GMP 평가 후 발급하는 GMP 적합판정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며, 품목별 GMP 심사대상에 무균원료의약품, 복막투석제, 관류제, 점안제, 안연고제를 포함시켰다.
제정고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3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4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5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6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7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8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9[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10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