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실 등에 감염예방·관리 시설기준 신설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19 17:09: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동익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입원실, 응급실 등에 감염 예방·관리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감염예방을 위해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한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조차 입원실에 환기구와 배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등 감염관리시설 미비로 인해 많은 국민이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메르스에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설기준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최 의원은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법률안 제안이류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3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4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5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6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7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8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9[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10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