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움카민 판결 승복…급여제한은 유예해 줬으면"
- 최은택
- 2015-06-19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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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각하' 판결 존중…"더 이상 소송 진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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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18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다.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전 테라젠이텍스와 한국콜마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복지부 고시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해 피고인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했다는 의미다. 판결문을 봐야하겠지만 소송요건의 흠결 등이 '각하' 사유였다면 이를 보완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깨끗이 승복하고 소송을 포기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다만 "급여 연령제한이 적용되면 시럽제는 사실상 퇴출될 것"이라면서 "남아 있는 재고를 조금이라도 소진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1개월 정도라도 유예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움카민 성분 시럽제는 이날 법원의 각하 판결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연하곤란자(삼킴장애)가 아닌 12세 이상 성인에게는 급여 투약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9~11월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움카민 성분 시럽제에 대한 고시 적용을 유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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