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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오염된 병의원 명단공개...손실은 보상

  • 최은택
  • 2015-06-18 16:26:09
  • 박인숙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발의

메르스법안이 또 추가됐다. 감염병에 오염됐거나 오염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계 계획에도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역학조사 내용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강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종합병원 내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의 격리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유급 휴가 제공 의무화 및 국가의 임금 일부에 대한 보조 근거도 마련했다.

또 명단 공개, 의료업의 일시 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도록 했다.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가계 내 소득원이 상실되는 등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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