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에 오염된 병의원 명단공개...손실은 보상
- 최은택
- 2015-06-18 16:26: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 의원,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메르스법안이 또 추가됐다. 감염병에 오염됐거나 오염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손실액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 감염병 예방 및 관계 계획에도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역학조사 내용에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사환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도록 강제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관리기관 중 300병상을 초과하는 규모의 종합병원 내 감염병관리시설에는 음압시설을 갖춘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의 격리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유급 휴가 제공 의무화 및 국가의 임금 일부에 대한 보조 근거도 마련했다.
또 명단 공개, 의료업의 일시 정지 등으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도록 했다.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가계 내 소득원이 상실되는 등 생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3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4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5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6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7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 8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9[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10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