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병원 재진 처방전, 약국 이메일·팩스 전송 허용
- 강신국
- 2015-06-18 09: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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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진찰후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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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재진)에 한해 한시적으로(해당 의료기관 폐쇄 해제 시까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면진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재진 환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셈이다.
삼성서울병원 재진 외래환자 처방전 발행 및 조제 절차를 보면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삼성서울병원 소속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는 진찰 후 의약품을 처방한 뒤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해당 약국은 발송 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실시하면 된다. 약국에서 조제약을 환자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안된다.
삼성서울병원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행한 처방전으로 조제가 가능하며 추후 원본 처방전 수령은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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