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대생으로 속이고 결혼, 혼인취소 사유"
- 이혜경
- 2015-06-17 1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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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위자료 1000만원에 혼인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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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최근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해 1월 교회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피고인 아내는 자신이 약학대학교 약학과에 편입해 휴학을 반복하면서 졸업이 늦어졌다면서 현재 약사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피고는 자신의 페이스북 초기화면에 약학전공을 하고 있다고 기재했고, 원고와 통화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약학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것 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실제 피고는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팔수생' 신분이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 5월 2일 교회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양가의 허가를 받은 다음, 2014년 12월 혼인신고부터 했다.
혼인신고를 한 직후 원고는 피고가 약대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가정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로 인해 착오에 빠져 피고와 사이에 혼인 의사를 표시한 만큼,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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