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사 사칭 '논란'…약준모, 공익신고
- 정혜진
- 2015-06-17 15:24: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라고 소개"하면 일반약 판매 현장영상 확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준모는 17일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한 한약사에 대해 공익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준모가 확보한 영상에서 O약국 약사는 '약사님 계신가요?'라는 질문에 '네, 접니다'라고 답한다.
약준모는 해당 한약사는 구매자 질문에 약사라고 답했으며, 이는 약사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약사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약제제 외에 일반약 판매 정황도 포착, 동시에 공익신고를 진행했다.
약준모는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엄연한 불법"이라며 "법의 미비로 처벌조항이 없다 해서 합법은 아니다"라며 공익신고 이유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치매주사제 개발 속도
- 4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5휴온스엔, 춘천공장 증축…건기식 생산능력 1만6500톤 확보
- 6GC녹십자웰빙 원프렙1.38산, 임상적 유용성 재조명
- 7'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8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9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10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