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폐지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6-16 22:13: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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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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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의 진료범위를 제한한 현행 의료법 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의료법 규정(77조제3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반면 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 가능하다.
헌재는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은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의사전문의나 한의사전문의 또는 치과병원의 치과전문의와 비교해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치과의원을 개설한 치과전문의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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