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메디컬, 11개 병원에 리베이트 지급 적발
- 최봉영
- 2015-06-05 06: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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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459만원 제공…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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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신우메디컬은 부산 소재 병원 등 경상도 지역 11개 중·대형병원에 회식비, 항공권, 현금 등 총 1459만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8개 병원에 회식비 명목으로 761만원, 3개 병원에 현금 413만원, 1개 병원에 85만원 가량의 항공권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병원, 의사들이 의료기기의 품질, 안정성, 가격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우메디컬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관련법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의료기기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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