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액 50억원대 청주 지역 면대약국 적발
- 강신국
- 2015-06-04 1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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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경, 업주·약사 불구속...약사 월급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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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금액만 50억원을 넘어서는 면허대여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주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 A(54)씨와 B약사(80)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인 A씨는 지난 2008년 청주시 흥덕구 A병원 1층에 80대 고령인 약사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에 50억원 상당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약사는 약국을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업주인 A씨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인건비 등으로 월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인 A씨는 "면대약국인 아닌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타내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정부 차원의 사무장병원 대응협의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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