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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 ICER값 적정성, 건정심 소위 검토 추진

  • 최은택
  • 2015-06-04 06:14:52
  • 복지부, 소위 논의안 부결 땐 재정분석결과 보고체계로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에 탄력 적용되고 있는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값 상향조정 적정여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복지부와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 판단해 왔다.

복지부는 ICER값 상향 적용에 대한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이 같은 방안을 건정심에 제시했다.

3일 논의 방안을 보면, 우선 오는 25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장(박하정 교수)이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기준, ICER 관련 해외사례, ICER 상향 조정 배경 및 경과 등을 설명한다.

ICER값 탄력 적용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위원들이 ICER값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의결 제안하기로 했다.

이 의결안이 처리되면 부위원장(사공진 교수)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ICER 상향 적용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반면 부결되면 4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현재처럼 ICER 기준을 적용하되, 향후 보장성 재정분석결과를 반기별로 보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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