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임상시험기관 설립 촉진위한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5-30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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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의원, 법률안 발의...정부 경비보조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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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의료산업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한다. 또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등 후발주자들이 산업화 집적단지인 의료 클러스터를 구축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한국도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성과 상품화를 위해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해 지원 중이다.
그러나 첨단의료복합재단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지방비 부담근거 등의 이유로 지자체에 비용 일부(50%)를 전가해 지방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첨복단지조성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첨복단지조성계획 수립 당시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또 오송과 대구 복합단지 모두 임상시험을 위한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립돼 있지 않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새로 연구 개발돼도 임상시험을 통한 제품화와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기관 설립을 촉진하고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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