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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린 '바세파' 2017년까지 독점권 유지 판결

  • 윤현세
  • 2015-05-29 07:38:46
  • 현재 계류 중인 제네릭 승인 무산

미국 지방 법원은 아마린의 생선유 정제인 ‘바세파(Vascepa)’에 대해 5년간의 독점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FDA의 결정과는 상반된 판단이다.

바세파는 2012년 승인된 약물로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혈중 지질을 낮추는 약물로 사용됐다.

이번 판결로 바세파의 독점권은 2017년까지 연장됐다. 또한 FDA는 바세파의 제네릭 약물의 승인을 2016년 7월까지 검토할 수 없게 됐다.

아마린은 바세파에 대해 2030년까지 유효한 여러 종류의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FDA에 이미 신청된 바세파 제네릭 약물에 대한 특허권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아마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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