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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좀 가보시죠"…K유형 약국 세무조사 불안감

  • 강신국
  • 2015-05-27 06:14:58
  • 서울분회장협의회, 대한약사회에 성실신고 지원 안내 대책 주문

약국에 성실신고 지원안내문(K유형)이 잇따라 발송되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국세청을 방문해 타 업종과 다른 약국의 세무특수성을 알려 향후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분회장협의회(회장 박근희)는 26일 대한약사회를 찾아 약국 세무관련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쟁점은 성실신고 안내문이었다. 즉 부가세 면세에 해당하는 조제의약품 매입액에 대한 부가세도 포함해 약국을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세무당국이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7% 기준으로 소득률을 정해서 이보다 작게 신고한 약국에 소득률 저조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으로 안내한 것은 약국마다 경영환경이 다르고 조제약 비중이 높은 약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조치라는 게 분회장들의 생각이다.

박근희 회장은 "종합세 신고 후 사후검증 시 세무당국에 이러한 점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대한약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국세청 대관업무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국세청에 찾아가 약국의 현실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약국이 타 업종에 비해 부가세 면세대상인 조제약 비중이 높은데 일률적인 과세기준 적용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약국 현실을 국세청에 건의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에는 조찬휘 회장, 이영민 부회장, 윤영미 정책위원장, 한갑현 사무총장이, 서울시분회장협의회에서는 박근희 강동구분회장, 조영인 노원구분회장, 조영희 광진구분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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