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 소송 이력 '논란'
- 이혜경
- 2015-05-27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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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상대 4억5천만원 손배 소송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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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의 이진석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과 임익강 보험이사에 이어 유화진 법제이사가 의사를 상대로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았던 이력이 역풍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2013년 의료사고로 소송을 받고 있는 A원장이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A원장은 "인공 슬관절 재치환술을 받고 재활치료 중 갑자기 수술관절에 고름이 생긴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금속관절제거 및 관절 고정술을 받았다"며 "이후 소송을 걸어 1억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3월 환자 측 변호사가 의협에 요구한 '법원의료감정서'와 함께 배상액을 4억5000만원으로 증액시켜 지금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환자 측 변호사가 새롭게 임명된 유화진 법제이사라는 것이다.
A원장은 "법제이사 임기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 변호를 계속 맡을 것"이냐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4억5000만원의 배상요구가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이에 유화진 법제이사는 즉각 해명했다. 대부분의 의료사건은 책임제한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 측에서 먼저 책임제한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정형화된 계산식 대입으로 금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 법제이사는 "의료사건 특성 상 의사들의 사건을 대리할 때는 청구액 보다 적은 금액의 판결이 이뤄졌을 때 원칙적으로 일부승소로 보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전부기각 됐을 때만 승소로 보아 성공보수금을 약정하고 있다"며 "환자든 의사든 의협의 법제이사였다는 이유로 수임료를 높게 받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법제이사에게 타당한 대우를 해주고 향후 의협의 사건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환자 측 대리를 맡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유 법제이사는 "의협의 상황에 비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협 관련 사건은 법제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임돼서는 안되고 해당 사건 적임자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법제이사로서 얻은 정보가 구체적인 의료과실에 관한 개별 의료소송에서 도움이 되는지, 제 경력에 의협 법제이사 경력이 더해지는 것이 변호사 업무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다만 의협 법제이사는 소송 대리인 선정 등 법률문제에 관해 많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법제이사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장 적임자에게 소송을 위임해야 하며, 의협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소송 책임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게 유 법제이사의 입장이다.
유 법제이사는 "법제이사 재직 시 유료로 의협 관련 사건을 수행한바 없고 의협 공제회 대리인으로 명단을 올리지도 않았다"며 "법제이사 재직 과정 및 그 이후 의협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사건을 맡은 것은 법제이사를 마치고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맡아 진행한 것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유 법제이사는 "회원들이 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고 제가 의협에 척을 지고 의료제도 및 정책에 관해 저의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일 제39대 집행부를 구성하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지만, 이진석 연구조정실장과 임익강 보험이사 등의 임명을 두고 회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의사들은 이 연구조정실장을 의료좌파 그룹인 민중의료연합 (2005년)에서 활동하면서 당시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고, 의료계 진보적 인사들이 만든 건강정책포럼(2007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2009년)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보고 있다.
임익강 보험이사 또한 '복지국가만들기국민운동' 서울 본부장과 민주당 정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들로부터 '좌파'로 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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