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판매 동일약 판단 시 안·유 자료가 중요한 요건"
- 최봉영
- 2015-05-22 10:56:1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현정 사무관, 결정형 등 다르면 다른 약으로 취급될수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결정형이나 수화물만 서로 다른 화합물은 같은 의약품으로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박현정 식약처 허가특허관리과 사무관은 법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등재의약품 자료를 근거로 가장 이른 날에 허가 신청하고, 최초 심판청구자로 승소할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게 되면 동일의약품은 9개월 동안 판매가 제한된다.
동일의약품은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판단기준으로 법정 요건 동일 여부가 검토된다.
박 사무관은 "일반적으로 유효성분은 같은 데 염이 다르거나 이성체인 화합물은 주성분이 다른 약제로, 결정형 또는 수화물이 서로 다른 화합물은 같은 약제로 취급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정형 또는 수화물이 다른 화합물도 서로 다른 의약품이 될 여지가 있다.
박 사무관은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다르게 제출하면 다른 의약품으로 인정하는 게 가능하다. 제출자료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9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