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소송, 해당성분 급여제한 취소로 교통정리
- 최은택
- 2015-05-21 12:29: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고 측, 청구취지 변경신청...선고기일은 내달 18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청구원인은 내용액제 고시 전체 취소(무효)에서 해당 성분 급여제한 취소 단일쟁점으로 가르마가 타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1일 오전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보건복지부 고시취소 소송' 3차 공판을 속개해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심리는 20여 분만에 끝났다. 원고 측 대리인이 지난 19일 새로 제출한 준비서면을 재판장과 피고 측 모두 검토하지 않아 오래 진행할 수 없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도 제출했다. 청구원인을 내용액제 고시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것에서 움카민 성분 단일쟁점으로 한정하도록 범위를 좁힌 것이다.
움카민 성분 시럽제처럼 정제와 시럽제의 보험상한가가 동일하거나 시럽제 가격이 정제보다 더 저렴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앞서 재판장은 지난 2차 공판에서 내용액제 일반원칙을 무효화하자는 것인 지, 아니면 움카민 성분 시럽제에 대한 급여제한을 취소하라는 것인 지 청구취지를 명확히 할 것을 원고 측에 주문했다.
내용액제 일반원칙에 의해 움카민 성분 시럽제에 대한 개별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취소를 요구하는 청구취지가 성립하기 어려웠던 점도 재판을 어렵게 한 요인 중 하나였다.
판결선고기일은 내달 18일 오전 9시50분이다.
한편 박정일 변호사와 함께 원고 측 소송을 공동 수임하게 된 법무법인 지평 측은 준비서면에서 '이번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시켜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유사판례를 인용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