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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만하다가 끝나겠다"…장기화되는 약정원 재판

  • 이혜경
  • 2015-05-16 06:14:54
  • 올해 초 재판부변경, IMS 검찰수사 등 난관 봉착

올해 초 1차 판결이 예상되던 #약학정보원 민·형사 소송이 재판부 변경에 이어 IMS검찰 수사라는 변수를 만나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월29일 형사재판 7차 공판에 이어, 지난 15일 7번째 민사재판 변론이 진행됐지만, 두 재판 모두 최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IMS헬스코리아 환자정보유출 사건에 발목이 잡혔다.

급기야 민사재판의 경우, 피고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IMS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이후 변론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7월을 넘기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늦어지는 재판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2013년 12월 11일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약학정보원. 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먼저 제기됐지만, 검찰의 약학정보원 및 관계자 기소로 인해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이 맞물리게 됐다.

약학정보원 및 관계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2월 증인심문까지 마쳤다. 형사재판은 탄력을 받은 듯, 피고인심문만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초 재판부 변경으로 3월 예정됐던 피고인심문이 한 차례 지연되고, 4월 8일 IMS헬스코리아 대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또 다시 피고인심문은 오리무중 상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6월 10일 재판기일을 잡기는 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당시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IMS헬스코리아가 정보수집행위로 검찰조사를, 약정원 전현직 직원이 정보처리행위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며 "언제 또 추가 심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심문을 6주 정도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로 재판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재판의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진행된 민사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또한 IMS검찰수사로 인해 7차 변론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만큼, 두 재판 모두 IMS검찰 수사 결과 이후 1차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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