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검찰수사 약학정보원 민사소송에도 영향
- 이혜경
- 2015-05-15 10: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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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서 7차 변론...소송 장기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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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15일 오전 10시 20분 의사와 국민 2193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7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지난 변론에서 원고 측에 요청한 ▲약학정보원에서 IMS헬스로 환자 및 의사의 정보가 전달되면서,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침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 ▲의사 면허가 보호 받아야 할 정보인 이유와 피고 측에 요청한 ▲암호화와 디코딩 방식 ▲암호화된 정보의 안전성 등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 이후 쌍방 모두 문서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변호인은 "6월 10일 형사소송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까지 기록을 입수해서 전달하겠다"며 "입증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모아 함께 보내겠다"고 밝혔다.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인은 "추가 수사 진행으로 우리가 종전에 파악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주장을 정리, 보완하고 있지만 수사로 인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원고 2193명 중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승인 없이 소송 위임장을 작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 중에 미성년자가 꽤 있다"며 "법정 대리인 승인 없이 위임장도 미성년자가 직접 찍은거로 되어 있는데, 법정 대리인으로 바꾸고 당사자 표시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6월 26일 오전 11시 30분 동관367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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