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의심동물에 물리면 신속히 비눗물로 씻어야
- 최은택
- 2015-05-10 0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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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교상환자 처치요령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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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최근 몇 년 사이 공수병 위험지역이 늘어나고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상 후 처치 등 공수병 예방 요령을 준수하라고 10일 당부하고 나섰다.
국내 광견병 발생은 감소 추세다. 동물에 의한 교상환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80여 건 보고되고 있지만 공수병 환자는 2005년 이후 보고된 적이 없다.
그러나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교상을 통한 공수병 발생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으므로 위험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립보건연구원은 2011년부터 위험(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공수병 교상환자 발생 실험실 감시시스템을 개발해 교상환자를 모니터링 중이다. 또 매년 교상환자 발생과 조치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교상 후 사후조치 요령을 이렇게 안내했다. 먼저 광견병 의심동물에게 교상을 당하면 15분 이내에 소독비누(없으면 일반비누)로 상처부위를 충분히 세척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 8228;의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소독제(포비돈 또는 알콜)를 사용해 교상환자 상처부위를 소독한다.
이어 보건소나 병& 8228;의원이 진단서와 처방전을 발급하면 한국희귀의약품센터(02-508-7316)를 통해 인면역글로블린 및 백신을 구입해 치료 받아야 한다.
또 실험실 검사는 검체를 채취해 국립보건연구원에 의뢰한다. 만약 공수병이 의심되면 원인병원체를 확인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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