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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설립근거 마련한 법률안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5-05-01 11:17:56
  • 문정림 의원, "보건의료시험제도 선진화 기대"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이로써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국시원’의 위상이 강화되게 됐다.

1일 문 의원실에 따르면 국시원은 지난 1998년부터 정부가 위탁한 의사 등 24개 직종의 면허 및 자격시험을 시행·관리해 왔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서 법적근거가 없어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국시원은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보고,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또 다른 국가시험 관리기관이 사업예산의 20~6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반해, 국시원은 약 6%만 국가지원을 받았다. 그만큼 국가시험 선진화와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 확보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음 해인 2013년 1월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지원 및 체계적 관리 방안을 법제화해 국가시험 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하는 '국시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이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시원의 설립목적을 국가시험제도의 전문적·객관적 운영과 우수한 보건의료인 배출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8228;관리,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와 관련한 조사& 8228;연구 및 간행물 발간, 그 밖에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국시원의 재원을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정해 정부 출연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내용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국시원법안이 정부와 국시원, 응시자 및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시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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