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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 발급 의사 임용논란...심평원장 "오랜 과거라 임명"

  • 정흥준
  • 2025-10-17 12:17:12
  • 김선민 의원, 박병우 전 연세의대 교수 임용 비판
  • "해임하고 원장도 사퇴해야"...복지부에 감사 촉구
  • 강중구 "10여년 지나 결격 사유 아니라 판단"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랜 과거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변해 질타를 받았다.

1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병우 진료심사평기위원 해임과 심평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인사건에서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행해 처벌받은 의사가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심평원 진료심사위원으로 올해 3월 공모절차를 거쳐 4월 임명됐다. 같은 학교 의대 동기로 알고 있는데 맞냐. 응모하라고 직간접적으로 얘기한 적 있냐”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진단명을 제대로 쓰지 않은 진단서 허위작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의사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나름 자부심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렵다고 얘기한다. 씁쓸하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해임하고 원장도 인사에 책임져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해당 위원을 포함해 고위직의 직장내 갑질로 힘들다는 제보가 광범위하게 들어오고 있다”며 갑질 행태도 감사해 종감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 심사위원으로 임명됐을 때는 사건이 10여년이 지났고, 임명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회적 파장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향후 채용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 이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강화해서 진단서나 의사면허 취소나 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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