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 90% 수용하면 협상 생략"…내달 시행
- 최은택
- 2015-04-28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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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제처에 심사요청...복합제 산식 등 일부내용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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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하는 신약은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도록 신속등재절차를 도입하고, 국내 개발신약 중 수출용 의약품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환급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최근 법제처에 심사 의뢰했다. 앞서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해 지난 20일 '규제심사 대상 없음'으로 간략하게 규제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27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등을 수용하는 경우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가 도입된다. 또 이들 신약에 대해서는 등재 후 예상청구금액을 협상하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복제약 약가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의 약가가 조정될 경우 복합제 약가를 반영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또 요양기관의 계산서, 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수납대장 작성·보존방법도 간소화된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에 맞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세부 심사지침과 약가협상 지침 등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지침에는 수출용 국내개발 신약에 한정해 약가협상 대신 환급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법제심사를 마치고 공포되는데로 곧바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5월 1일, 늦어도 5월 초순에는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심평원에서 제약사와 간담회를 갖고 당초 입법예고 내용 중 일부 손질된 내용을 설명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이견이 많았던 복합제 산정기준이 상당부분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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