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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 기록의무는 폐지…대신 수시보고 체계로

  • 최은택
  • 2015-04-25 10:14:06
  • 마약류관리법개정안 통과되면 어떻게 바뀌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한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마약류관리센터가 등장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센터는 물의를 일으킨 프로포폴주사 불법투약 사건을 계기로 도입 추진됐다.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재고 등 모든 정보를 전산으로 수집·저장·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출 가능 정보를 선별해 현장단속하고, 관련 취급자를 지속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모집정보는 의료용 마약류, 제조업자의 마약류 원료사용·시험감사 등의 취급내역을 포함한다. 또 동물용 마약류·학술연구자·제품개발단계의 마약류 취급, 국과수·검찰·도핑센터 사용내역도 대상이다.

식약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비타민산업을 통해 마약류통합관리 파일럿시스템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까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시범사업 운영비 13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관리센터가 출범되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은 수출입·제조내역, 유통내역, 조제내역, 투약내역 등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반면 기록보관 의무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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