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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이하 주류광고 못한다"...입법안 상임위 통과

  • 최은택
  • 2015-04-23 12:51:01
  • 보건복지위, 건강증진법개정안 의결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주류 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위반하면 형사 처벌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초 이 의원은 운동선수, 연예인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텔레비전 방송(종합유선방송 포함) 주류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유명 연예인 등이 출연한 광고를 보고 음주를 따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였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는 그러나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텔레비젼 방송 뿐 아니라 라디오, 신문,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 및 수단을 활용한 주류광고 출연을 전면 금지하도록 보완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24세 이하인 사람을 광고에 출연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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