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온라인몰에 한약사 거래확인 공문 발송
- 정혜진
- 2015-04-21 08:33: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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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국 회원가입·일반약 거래확인 요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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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준모는 20일 전자상거래몰 데일리몰, 유팜몰, 팜스넷, 더샵, 한미몰에 한약국 회원가입유무와 일반의약품 거래 확인에 대한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약사법 제 2조 2항을 들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약사법 제 44조에 의한 약국 개설이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함'을 악용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비한약제제)판매는 담당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이는 약사법 제 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각 온라인몰의 회원가입절차는 사업자등록증 제출만으로 가능하며, 한약국도 사업자등록증 제출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약국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면 한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거래가 이뤄지는지, 거래가 있다면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어떤 검증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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